울산광역시 공고 제2007 - 902호 저가심사위원회 후보자 등록 안내공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및 최저가입찰대상공사 입찰참가 자격 사전심사 및 저가심사 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217호)에 의거 우리 시 저가심사위원회를 구성 코자 다음과 같이 저가심사위원 후보자 등록안내를 공고하오니 많은 신청바랍니다.
2007년 9월 18일 울 산 광 역 시 장
1. 모집분야 ㅇ 시설공사(토목분야) 저가심사위원회 심사위원 후보 2. 심사위원 역할 ㅇ 최저가 입찰에 따른 부적정 공종의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 3. 심사위원 자격요건 ㅇ 위원의 자격요건 - 공무원 :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7급 이상의 직급에서 5년이상 근무한 공무원 (심사분야 공사비 책정업무 수행 경험자이어야 함) - 투자기관 등 임직원 : (정부투자·출연기관, 지방공기업) 기술직렬 4급이상 또는 동등이상 직급에서 5년이상 경력자 (심사분야 공사비 책정업무 수행 경험자이어야 함) - 민간전문가 . 토목분야 기술사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2년이상 근무경력(심사분야 공사비 책정업무 수행 경험자이어야 함) . 토목분야 설계용역업무 등 공사비 책정분야 5년 이상인 자 . 토목분야 학회장 또는 조교수 이상인 자 등 공사비 책정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풍 부한 사회지도층 인사 ㅇ 위의 자격요건을 갖추신 분은 “후보자 등록 신청서” 서식에 따라 평가위원 등록 자료를 작성하셔 서 2007년 9월 18일부터 9월 28일까지 다음 주소의 E-mail, Fax로 송부(개인별 등록)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 E-mail : chay4545@ulsan21.net , Fax (052)229-2539(울산광역시 회계과) ※ 접수된 E-mail 주소와 등록신청서의 E-mail 주소가 일치된 신청서만 인정 ㅇ 증빙서류는 FAX로 우선 송부하신 후 원본은 우편으로 제출 ▷ Fax (052)229-2539, 우편 (680-701) 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 182 울산광역시청(회계과)
4. 신청방법 및 문의 ㅇ 자격요건 및 등록자료 양식(붙임 1), 등록자료 작성시 유의사항 등은 등록신청서 작성요령(붙 임 2)을 참고하시어 개인별로 신청하여 주시고, 각 기관으로부터 일괄 등록은 받지 않습니다. ㅇ 기타 문의사항은 다음 전화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후보자 등록관련 : 회계과 박차양 (☏ 052-229-2551) - 입찰금액 적정성심사(저가심사)내용관련 : 투자지원단 박창섭 (☏ 052-229-2752)
붙임 : 후보자 등록 신청서 양식, 후보자 등록 신청서 작성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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