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번호 20070917747호로 공고한 “인천항 포장공사 건설폐기물처리용역”건에 대하여 개찰결 과를 다음과 같이 정정 공고합니다.
1.정정사유 : (유)전일건설(대표자:송기순)은 건설업등록업체로 입찰참가 실수로 입찰마감전 입찰 포기서를 제출하여 개찰과정(사전판정)에서 제외시켜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공사의 실수로 이 중투찰 업체가 되었기에 이를 정정코자 함 2. 정정전 ○ (유)전일건설 (대표자:송기순) : 이중투찰 ○ (유)전일환경 (대표자:송기순) : 이중투찰
3. 정정후 ○ (유)전일건설 (대표자:송기순) : 입찰참가업체에서 제외 ○ (유)전일환경 (대표자:송기순) : 낙찰예정자 순위 18위(낙찰률:87.17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