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지방상수도확충사업전면책임감리용역집행계획과 용역업체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에 따른 공고 예산군공고제2007-37호에 대하여 예산군공고제2007-39호와 같이 변경공고 합니 다.
+++ 주요변경내용 +++
(공고문 )중 7. 감리용역참가자격중 4번째항목 내용 당초 : 상기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합니다. 변경 : 당해용역은 공동도급이 가능하며, 공동도급을 할경우 종합감리전문회사 또는 토목감리 전문 회사로 등록된 업체와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수행하여야 합니다.
(사업수행능력평가서 평가서작성지침서)중 P31, 2. 유사용역실적 가.항의 첫째줄에서 2째줄까지 당초 : 유사용역 수행실적은 최근 3년간(공고일 기준) 정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에서 시행 한 상수도분야 책임감리용역을 준공하였거나 변경 : 유사용역 수행실적은 최근 3년간(공고일 기준) 정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에서 시행한 상수도분야 100%, 기타 토목분야 60% 책임감리용역을 준공하였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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