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기업도시개발지원사업소 공고 제2009 - 1호 전면책임감리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제출안내 공고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내지 제3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의거 우리군에서 시행하는 『태안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연결도로 개설공사 전면책임감리용역』사 업의 집행계획 및 입찰참가자 선정을 위한 과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에 따른 사항을 붙임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09. 8 . 7. 태안군기업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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