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건설기술관리법 제 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제3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시에서 시행할 『'07포항시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BTL) 전면책임감리용역』집행 계획및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제출에 따른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08.12 포항시 건설환경사업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