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 응모자격 정정> 가.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4조 규정에 의한 건설부문(조경·토목구조·교통·수자원분야)의 신고를 필하고 각 분야 기술사를 모두 보유한 업체 나.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부문중 조경분야 신고를 필하고 기술사를 보유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의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조경기술사사무소 개설을 등록한 자 - 상기의 경우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4조 규정에 의한 토목구조·교통·수자원분야의 기술사를 보유한 업체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참여하여야 함 다. 국외업체(또는 개인)가 참가할 경우 상기의 자격요건을 갖춘업체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참가 가능함 라. 컨소시엄 참여업체 수는 국내·외 업체(또는개인)를 모두 포함 5개사 이내로 하고 대표사는 국내업체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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