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2009 년도 우리 청에서 시행할 수원-광명 고속도로건설공사 전면책임감리용역(1건) 및 도로부문 기타용 역에 대한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 평가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1. 책임감리용역 집행계획 및 평가자료 제출에 관한 공고 1부. 2. 도로부문 기타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평가자료 제출에 관한 공고 1부. 3. 감리전문회사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1부. 4. 설계감리용역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1부. 5. 사후환경영향조사용역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1부. 6. 건설공사 사후환경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1부. 끝.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