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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한강 살리기 사업 전면책임감리용역 집행계획공고(정정)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국가기관(공지사항) > 나라장터 (기관)
등록 2009/09/23 (수)
파일 2. 한강 살리기 사업 전면책임감리용역 집행계획 변경공고문.hwp
3. 한강 살리기 사업 전면책임감리용역 평가기준.hwp
내용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 , 같은법 시행령 제37조, 제38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2009년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계획인 한강 살리기 사업 전면책임감리용역 3건의 집행계획
을 정정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