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공고 제2009-212(2009.09.16.)호의 관련입니다.
ㅇ 「건설기술관리법」제21조, 같은법 시행령 제37조, 제38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 거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할 4대강살리기 사업 전면책임감리용역의 집행계획을 아래와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 감리비 변경으로 인한 정정공고이며(투입인원 포함), 기타 세부평가기준 등은 대전지방국토관리 청 공고 제2009-212(2009.9.16)호와 동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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