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사무소에서 시행예정인 책임감리용역에 대하여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8조 에 의거 감리용역사업 집행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용역명 - 국도7호선 동산항지구외 1개소 입체교차로 설치공사 책임감리용역
※ 자세한 사항은 우리사무소 구조물과로 문의 바랍니다.(033-642-6094)
붙임: 1. 책임감리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평가자료 제출에 관한 공고문 1부. 2. 2009년 감리전문회사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