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제44조의 규정에 의거 "전북동부권 고추브랜드 개발 및 육성계획 수립" 용역업자 선정을 위한 제안서 제출에 대한 안내사항을 첨부와 같이 공고합니다. 2009. 10. 22 임실군 경리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