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서 2009년 시행계획인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우리 청에서 시행할 용역사업의 집행계 획 및 입찰에 참가할 건설기술 용역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평가자료의 제출 등에 관한 사항을 첨부파 일과 같이 공고합니다.
※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및 과업지시서 등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홈페이지 (http ://wcmo.mltm.go.kr) 알림마당-사업, 입찰안내 및 공지사항에 게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