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청에서 2009년 시행할 "양구서천권역 하천기본계획수립(보완) 및 하천시설관리대장 작성 용역" 사업에 대하여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 같은법 시행령 제37조 및 38조에 규정에 따라 용역사업 집행 계획 및 입찰에 참가 할 건설기술용역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첨부 파일과 같이 공고 합니다.
※ 사업능력 평가기준 및 평가 자료 작성지침서 등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홈패이지 (http://wcmo.mltm.go.kr) 알림마당 - 공지사항에 개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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