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2009년 시행계획인 "한강살리기사업 (3~4공구) 사후환경영향 조사용역 대하여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 동법 시행령 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용역사업 집행 계획 및 입찰에 참가할 건설기술용역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공고합 니다.
* 알림 사항 * - 용역의 세부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서 등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홈페이지(알림마당-국토관리청공 고 및 공지사항)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 : 남한강살리기사업팀 김민균(02-2125-2766)
* 현재 수정된 첨부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