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7조, 제3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사업소에서 시행할 “평은·반구·동촌 농어촌 마을하수도 설치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사업의 수행업체 선정을 위한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에 관한 안내사항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