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지방국토관리청 공고 제2010-9(2010.02.16)호의 관련입니다.
ㅇ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 거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할 국도7호선 동해-옥계 도로건설공사 건설사업관리 용역사업 (CM)의 집행계획을 아래와 같이 변경 공고 합니다.
- 입찰참가자격(실적 등) 변경으로 인한 변경공고이며, 기타 세부평가기준 등은 원주지방국토관리 청 공고 제2010-9(2010.02.16)호와 동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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