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성남시맑은물관리사업소에서는 "성남시 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용역" 사업에 대하여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계획 및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평가자료 제출 등에 관한 사항을 첨부파일과 같이 공고합니다.* 사업부서 수도시설과 031-729-40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