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7조, 제38조 규정에 의거『수원시 하수관거 정비(2단계)공사(1,2공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집행계획과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에 따른 안내사항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