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제3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 본부에서 시행 할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에 관한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2010. 2. 23.광주광역시 종합건설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