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2010년 시행계획인 "대위지제 외 2개소 개수공사 시공감리용 역"에 대하여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 같은법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입찰에 참가 할 용역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첨부 파일과 같이 공고합니다.
※ 사업수행 평가 기준 및 과업지시서 등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홈페이지 (http://scmo.mltm.go.kr, 알림마당/공지사항)에 게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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