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국토해양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2010년 시행예정인 “정밀안전진단 기술용역(5건)” 의 대하여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 동법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용역사업 집행 계획 및 입찰에 참가할 용역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첨부파일과 같이 공고합니다.
== 알림 사항 ==
가. 사업수행 평가기준 및 과업지시서 등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홈페이지 (알림마당-공지사항, 2010.6.11일 공지)에 게재할 계획입니다.
나. 동 공고와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우리 청 하천계획과(담당: 김택균, 02-2125-2726)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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