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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재 정정공고 - 굿뜨래 웰빙마을조성사업 전면책임감리용역 사업집행계획 및 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공고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국가기관(공지사항) > 나라장터 (기관)
등록 2010/06/10 (목)
파일 정정공고 신구 대비표.hwp
사업수행능력평가서제출안내공고문(굿뜨래 웰빙마을-정정).hwp
재 정정공고 신구 대비표.hwp
사업수행능력평가제출안내공고문(굿뜨래웰빙마을-재 정정공고).hwp
내용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7조, 제38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 및 지방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규정에 의거 우리 군에서 시행할 「굿뜨
래 웰빙마을 조성사업」전면책임감리 용역 사업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 사항
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재 정정공고 사유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안내서에 대하여 평가기준과 상호모순을 해소하고자
함)
2010년 06월 10일

부 여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