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7조, 제38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 및 지방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규정에 의거 우리 군에서 시행할 「굿뜨 래 웰빙마을 조성사업」전면책임감리 용역 사업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 사항 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재 정정공고 사유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안내서에 대하여 평가기준과 상호모순을 해소하고자 함) 2010년 06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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