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관리법제21조,같은법 시행령제37조,제38조,같은법 시행규칙제13조의규정에의거논산국도 관리사무소에서2010년시행 계획인 일상관리 위탁용역 사업의 집행계획 및 입찰에 참가 할 감리전문 회사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 자료를 제출 받고자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용 역 비 수정 : 당초 818백만원 변경 965백만원 용 역 명 수정 : 관내국도 일상관리 용역(감리) 로 수정 자료제출 수정 : 당초 2010.7.8일 변경 2010. 7.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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