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 20110103109(2011.01.12)호로 개찰하였던 "성내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실시설계용역 및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시행"사업 개찰결과를 다음과 같이 정정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정정사유 : 행정안전부 예규 제329호(2010.10.26)호에 의한 추정가격 5억원미만인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 라. 항의 경영상태 입찰가격 산식 오류에 따른 낙찰
1순위자 정정
2. 정정내용
- 당 초 : 1순위 - (주)이산 - 정정후 : 1순위 - (주)삼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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