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20110101183(2011. 1. 12)로 개찰하였던 "수의계약안내공고(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학생수송용역)를 다음과 같이 정정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사유 : 개찰결과 4개업체 투찰 1개업체만 유효입찰 3개업체는 예가초과로 유효입찰1개업체를 보고 단독응찰로 유찰처리하였는데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하지 아니므로 정정함.
정정내용 정정전 : 유찰 정정후 : 1순위-(주)고려여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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