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공고 제2011 - 3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의2,「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4조 및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제13조에 따라 2011년도 정부조달물품(외자) 조달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아울러, 이 공고내용은 수요기관의 사업계획 수정이나 기타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도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2011. 1. 25 조 달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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