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널위탁관리용역 집행계획 및 평가자료 제출에 관한 공고
우리 사무소에서 시행예정인 터널위탁관리용역에 대하여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에 의거 용역 집행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ㅇ 용역명(1건) - 국도46호선 한계터널외 7개소 터널위탁관리용역 ※ 자세한 사항은 우리사무소 구조물과로 문의 바랍니다.(033-650-8810)
ㅇ 당초 2011.1.24 공고건에 1개사만 서류접수하여, 평가기준 수정후 공고하는 사항입니다.
ㅇ 입찰일정은 사업수행능력 평가 후 공고 예정(추후 공고)
붙임 1. 공고문 1부. 2.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1부.
2011. 02. 10.
강릉국도관리사무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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