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50조, 동법 시행규칙 제24조 제2항 별표6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 도에서 시행할 『경상북도 본청 및 의회 신청사 건립공사 전면책임감리용역』의 수행업체 선정을 위한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과업수행능력 평가서 제출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02월 10일
경 상 북 도 지 사
붙임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정정 및 감리원배치계획을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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