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내용중 12번 예정가격 및낙찰자 결정방법 "나"항
- 당초내용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안부예규 제329호)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로 입찰한자 순으로 심사하 여『추정가격 10억이상용역』평가기준에 따라 종합평점이 90점 이상인자를 낙찰자를 결정하 며 적격심사 서류 제출은 없습니다.
- 변경내용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안부예규 제329호)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로 입찰한자 순으로 심사하 여『추정가격 30억이상용역』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자를 낙찰자를 결정하며 적격심사 서류 제출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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