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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하수슬러지 공법 기술제안서 제출 재공고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국가기관(공지사항) > 나라장터 (기관)
등록 2011/04/15 (금)
파일 4.기술제안서 작성지침(재공고).hwp
5.기술제안서 평가기준(재공고).hwp
내용

환경자원시설처  공고 제2011-2-1호

하수슬러지 공법 기술제안서 제출 재공고(긴급)
의성군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기본 및 실시설계를 추진함에 있어 경제성이 우수하고 처리효율 및 신뢰성이 높은 슬러지처리공법 및 감량화공법을 선정하기 위한 기술제안서 제출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재공고합니다.

2011년 4월 15일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1. 공법선정 개요
가. 제 안 명 : 의성군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공법 및 감량화공법 선정을 위한 기술제안
나. 사업기간 : 2010.01 ~ 2012.11(공사기간 15개월)
다. 사업위치 : 경상북도 의성군 의성읍 원당리 888-9번지 일원
라. 사 업 비 : 8,000백만원
마. 사업규모 : 하수슬러지 건조시설 20톤/일
하수슬러지 감량화시설 4.63톤/일(탈수슬러지 발생량 기준)
※ 사업기간 및 시설규모는 향후 실시설계시 변경될 수 있으며, 감량화시설 및 건조시설 처리방식은 기술제안자가 제시

2. 참가자격
공고일 기준 아래의 하수슬러지 건조기술 및 감량화기술 자격조건중 각각 한가지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로 한하며, 하수슬러지 감량화기술은 자격조건을 갖춘 자와 기술협약하여 참가할 수 있음.
 하수슬러지 건조기술
- 공고일 기준 10년 이내에 국내에서 정부나 지자체에서 발주한 10톤/일 이상(1기 기준)의 용량으로 하수슬러지 건조공법을 준공하고, 정상가동중인 실적이 있는 건조공법을 보유한 자.
- 정부나 지자체에서 발주한 국내에 10톤/일 이상(1기 기준) 용량의 하수슬러지 건조공법을 시공 중에 있는 건조공법을 보유한 자.
- 하수슬러지 건조공법과 관련하여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신기술(인증 또는 검증)을 보유한 자.

하수슬러지 감량화기술(필요시 기술보유자와 협약 가능)
- 국내·외 공고일 기준 하수슬러지 감량화공법을 준공하고, 정상가동중인 실적을 보유한 자.
- 국내에 하수슬러지 감량화공법을 시공중에 있는 공법을 보유한 자.
- 하수슬러지 감량화공법과 관련하여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신기술(인증 또는 검증)을 보유한자.
- 하수슬러지 감량화공법과 관련하여 국내외 특허증을 교부받은 자.

3. 기술제안서 제출안내
가. 기술제안서 제출일 : 2011년 05월 09일(16:00)까지
                         우편 및 방문접수 가능하며, 우편접수시 2011년 05월09일 16:00까지 도착분에 한함.
나. 제출서류 : 기술제안서 20부(USB 1식 별도)
다. 제 출 처 : 한국환경공단 환경자원시설처 시설계획팀

4. 현장설명
  가. 일 시 : 2011년 4월 22일(15:00)
  나. 장 소 : 한국환경공단 물환경관 2층 회의실
  다. 현장설명에 참가하는자는 업체대표자의 위임장, 대표 인감(사용인감 가능, 인감증명서 포함), 사업자 등록증 사본을 지참하여야 한다.


5. 기타사항 및 유의사항
가. 기술제안서 현장설명에 참여한 업체에 한하여 기술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기술제안서는 원본1부와 복사본 19부를 제출하되, 원본에 대표자의 날인이 누락된 경우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며, 복사본의 내용은 원본과 같아야 하고, 다를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나. 사업부서에서 1차 검토(공법의 경제성, 적용실적, 신기술 여부, 재정상태 건실도 및 감점사항 등) 후 공법선정심의위원회에서 2차 평가(1차 검토결과 및 기술분야 등)하여 최고 평점의 공법을 선정합니다.
다. 참여업체가 2개사 미만일 경우에는 재공고하여 공법을 선정합니다.
라. 공법선정심의위원회는 “공공하수도시설 설치사업 업무지침(’07.10.19) 및 공단 설계자문위원회 운영지침(‘10.3.1)”에 따라 구성·운영합니다.
마. 금회 선정된 공법에 대해서는 별도 통보하며 제출된 서류에 대해서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또한 제출된 서류에 허위가 발견될 시 선정취소 또는 계약해지 할 수 있습니다.
바. 기술제안서 작성지침서에 제시된 양식 외에도 보유공법 평가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료에 대해서는 별도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기타 문의 사항은 한국환경공단 환경자원시설처 시설계획팀 김광열 대리(☎ 032-590-4384)로 문의 바랍니다.


붙임    1. 기술제안서 평가기준 1부.
2. 기술제안서 작성지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