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아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아산시 건강문화센터 내 체육시설」민간위탁 운영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 합니다. 2011년 5월 9 일 아 산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