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방해양항만청 공고 제2011-28호
용역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기술제안서) 제출안내 공고
「건설기술관리법」제21조,「같은법 시행령」제49조,「같은법 시행규칙」제24조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우리청에서 시행예정인“포항영일만항 남방파제(1단계 1, 2공구) 축조공사 통합전면책임감리용역”의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기술제안서는 기본설계 기준) 제출에 대한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5월 30일
포항지방해양항만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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