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9조, 제50조, 같은법 시행 규칙 제24조 규정에 따라 우리 도에서 시행할 감리용역사업의 집행계획 및 입찰에 참가할 감리전문회사를 선정하기 위한 평가자료 제출 등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TP 평가기준을 추가로 공지합니다.
2011년 6월
경 상 북 도 지 사
붙 임 : 1. 공고문 2. 설계설명서 및 과업지시서 3.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 3-1. 작성기준 4. 감리원 배치계획 5. 설계내역서 6. TP 평가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