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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개찰결과 정정 공고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국가기관(공지사항) > 나라장터 (기관)
등록 2011/08/09 (화)
내용

-입찰공고번호 : 20110800173-00
-공고문 : 보광고 화장실 증축 및 기타공사 전자입찰 공고(긴급)

위 전자입찰건에 대하여 공고문의 낙찰자 결정 방법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60호, 2011.4.29) 제3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제6절 낙찰자 결정】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87.745%이상 최저 가격으로 투찰하기로 하였으나 G2B 낙찰자 선정방법에 착오 입력하여 선정된 결과 1순위 업체를 아래와 같이 정정공고 하오며, 개찰결과에 혼선을 초래한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관련조항 : 조달업체 이용약관 제11조의 2등)

- 정정 전 1순위 업체 : 성화건설(주) / 조용철
- 정정 후 1순위 업체 : (주)두천종합건설 / 이외두
- 정정사유 : 낙찰자 선정방법 전산시스템 설정 오류
- 처리근거 : 전자입찰공고 내용과 입찰공고문의 내용이 다른경우 입찰공고문 내용을 우선적용(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