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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재공고] 기자재(콘크리트 처분용기) 공급업체 등록안내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국가기관(공지사항) > 나라장터 (기관)
등록 2011/10/04 (화)
파일 [붙임1]공급업체 등록안내 공고(재공고).hwp
[붙임2]용역품목지정(취소)신청서_처분용기구매.hwp
[붙임3]등록신청서 양식.hwp
내용

한국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의 기자재 공급업체 등록요강을 다음과 같이 재공고합니다.

1. 대상품목 : 콘크리트 처분용기(상세규격은 붙임 참조)

2. 신청서 교부 및 접수기간 : 2011.10.4~2011.10.17

3. 교부 및 신청 장소 : 공단 품질보증실

4. 등록요건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로서 다음 각 호중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해당 품목과 같은 종류의 물품을 설계, 제조, 납품한 실적이 있는 업체
(2) 해당 품목의 설계 및 제조능력, 품질보증능력 및 사후관리체계를 갖춘 업체

5. 등록신청서류 : 우리 공단의 등록신청서 및 관련 증빙자료, 기술규격서 또는 제품안내서
(Catalog), 품질보증계획서 각 3부(서류 또는 전자파일)

6. 등록자격심사 : 등록신청서에 의거 신청품목에 대한 기술, 품질보증 및 경영분야를
서류심사 및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등록적격 여부를 심사함.

7. 기타사항
 (1) 본 공고는 정부조달협정의 적용을 받지 않음.
 (2) 자격심사 후 등록된 자는 3년간 공단의 공급자등록명부에 등재함.
(3) 공급자 등록을 신규신청하여 부적격으로 처리되거나 등록갱신 후
자격이 취소되는 경우 통보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되지 않는 경우 신규신청이 제한됨.
(4)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5) 상기 품목이외의 수시 등록신청이 가능함.
(6) 이외 기자재 공급업체 등록관련 질의사항은 공단 품질보증실(054-750-4024)로
문의바람.

2011.10

한국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 이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