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제49조,제50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 소에서 시행할 과적차량 무인단속 시스템 유지관리용역 사업의 집행계획 및 입찰에 참가할 용역회사를 선정하기 위한 평가자료 제출에 관한 사항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용역명 : 과적차량 무인단속 시스템 유지관리용역 2. 개 요 : 구체적인 내용은 제안서, 설계도서 및 공고문 참조 2. 예 산 : 281,82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3. 기 간 : 15개월(착수일로부터)
2011.10.12 순천국도관리사무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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