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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슬러지감량화시설 공법 기술제안서 제출공고(긴급)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국가기관(공지사항) > 나라장터 (기관)
등록 2011/10/25 (화)
파일 1.공법선정공고문.hwp
2.기술제안서 작성지침.hwp
3.기술제안서 평가기준.hwp
내용

한국환경공단 환경에너지처 공고 제2011-2호

슬러지감량화시설 공법 기술제안서 제출공고(긴급)
제주하수처리장 슬러지감량화시설 기본 및 실시설계를 추진함에 있어 경제성이 뛰어나고 슬러지감량화 효율 및 신뢰성이 높은 공법을 선정하기 위한 기술제안서 제출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0월 25일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1. 공법선정 개요
가. 제 안 명 : 제주하수처리장 슬러지감량화시설 공법 기술제안
나. 사업기간 : 2010. 02 ~ 2012. 09
다. 사업위치 : 제주시 도두2동 849번지 일원 제주하수처리장내
라. 사 업 비 : 2,300백만원
마. 사업규모 : 하수슬러지 감량화시설 67.6톤/일(2020년 기준)
(소화조 VS 감량율 45% 이상 보증)
※ 공법사는 제주도의 실정을 고려하여 소화조 VS 감량을 포함해서 탈수슬러지 TS기준 감량화 계획에 대해 제시
※ 사업기간 및 규모는 향후 실시설계시 변경될 수 있으며, 감량화 시설은 기술제안자가 제시

2. 참가자격
공고일 기준 아래의 조건중 하나이상의 자격을 만족하는 업체로 현장설명에 참가하고 기한내 기술제안서를 제출한 자(두개이상의 업체가 대표사를 정해 공동으로 참여가능)에 한하여 참가할 수 있음.
○ 공고일 기준 국내에서 하·폐수슬러지 감량화공법을 준공하고, 정상가동중인 실적이 있는 공법을 보유한 자.
○ 국내에 하·폐수슬러지 감량화공법을 시공중에 있는 공법을 보유한 자.
○ 하·폐수슬러지 감량화공법과 관련하여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신기술(인증 또는 검증)을 보유한자.
○ 하·폐수슬러지지 감량화공법과 관련하여 국내외 특허증을 교부받은 자.
※ 슬러지 처리시설 관련 공법참여업체가 두개이사 공동으로 참여시 대표사를 정해 사업참여.
3. 기술제안서 제출안내
가. 기술제안서 제출일 : 2011년 11월 15일 09:00~16:00까지
우편 및 방문접수 가능하며, 우편접수시 2011년 11월15일 16:00까지 도착분에 한함.
나. 제출서류 : 기술제안서 20부(USB 1식 별도)
다. 제 출 처 : 한국환경공단 환경에너지처 시설설계2팀

4. 현장설명
가. 일 시 : 2011년 11월 01일(11:00)
나. 장 소 : 제주도 제주시 제주(도두)하수처리장 회의실
다. 현장설명시 “기술제안서 작성지침”을 교부하며, 현장설명에 참가하는 자는 업체대표자의 위임장, 대표 인감(사용인감 가능, 인감증명서 포함, 사용인감시 사용인감계포함), 사업자 등록증 사본을 지참하여야 한다.

5. 기타사항 및 유의사항
가. 기술제안서 작성지침서 교부 및 참가등록에 참여한 업체에 한하여 기술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기술제안서는 원본1부와 복사본 19부를 제출하되, 원본에 대표자의 날인이 누락된 경우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며, 복사본의 내용은 원본과 같아야 하고, 다를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나. 사업부서에서 1차평가(공법의 경제성, 공익비율, 실적 및 가동의 적정성, 재정상태 건실도 , 보증기간 및 감점사항 등)후 공법선정심의위원회에서 2차평가(기술분야 중 기술의 적정성, 적용성, 기술지원 및 유지관리 용이성 등, 감점사항 검증)하여 최고 평점의 공법을 선정합니다.
다. 참여업체가 2개사 미만일 경우에는 재공고하여 공법을 선정합니다.
라. 공법선정심의위원회는 “공공하수도시설 설치사업 업무지침(2010.12) 및 공단 설계자문위원회 운영지침(2011.3)”에 따라 구성·운영합니다.
마. 금회 선정된 공법에 대해서는 별도 통보하며 제출된 서류에 대해서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또한 제출된 서류에 허위가 발견될 시 선정취소 또는 계약해지 할 수 있습니다.
바. 기술제안서 작성지침서에 제시된 양식 외에도 보유공법 평가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료에 대해서는 별도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기타 문의사항은 한국환경공단 환경에너지처 시설설계2팀 김광열 대리(☎ 032-590-4602) 으로 문의 바랍니다.

붙임 1. 기술제안서 평가기준 1부. 2. 기술제안서 작성지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