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평가자료 제출에 대한 공고
정선국도관리사무소에서 시행예정인 정밀진단용역에 대하여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용역명 : 국도38호선 두문동재터널 정밀안전진단용역 국도38호선 신기3교 정밀안전진단용역 국도42호선 아우라지교 정밀안전진단용역
※문의처 : 구조물과 최상재(033-560-0743)
붙임 1. 공고문 1부. 2. 사업수행능력 평가 및 평가서 작성기준 1부.
2012. 2. 23. 정선국도관리사무소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