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발주청이 시행하는 용역사업), 같은법 시행령 제49조(용역사업 집행계획의 공고), 제50조(용역업자의 선정기준 및 절차)의 규정에 따라 충주국도관리사무소 제2012-16호로 기 공고한 국도5호선 덕포2교(상,하) 정밀안전진단용역 등 2건용역사업 집행계획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변경)공고하고자 합니다.
붙임 1. 정밀안전진단용역 세부평가기준 (변경)요약 1부. 2. 정밀안전진단용역 집행계획 (변경)공고문 1부. 3. 정밀안전진단용역 세부평가기준 1부. 끝.
2012. 03. 16. 충주국도관리사무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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