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공고 제2012-501호
「후포항 재해취약지구정비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공고(긴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후포항 재해취약지구정비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에 대한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에 대한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 4. 19
경 상 북 도 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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