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입찰업무에 혼란을 초래한점 너그럽게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입찰공고문에는 예정가격의 90%이상의 최저가적용으로 공고하였으나, G2B 입력시 최저가낙찰제로 잘못 적용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낙찰예정자를 바로잡고자 합니다.
o입찰공고번호 : 20120616867-00 o공고명 : 수택초2학기버스임대 소액수의 견적의뢰 o개찰일시 : 2012.6.22 o공지내용 -낙찰예정자 : 4순위 (주)선진항공여행사 대표 운두희 11,113,500원(90.009) -관련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6조(입찰공고내용의 우선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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