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입찰업무에 혼란을 초래한 점 너그럽게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입찰공고문에는 계약예규 상 적격심사 기준에 따라 낙찰하한률을 적용하는 것으로 공고 하였으나, G2B 입력 시 낙찰하한률을 88.25%로 착오 적용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낙찰예정자 를 바로잡고자 합니다.
- 입찰공고번호 : 20120619222-01 - 공고명 : 한강수계 수변구역관리 기본계획수립 용역 - 개찰일 : 2012.6.28 18:45 - 낙찰예정자 : (주)충청이엔씨 - 관련근거 : 조달업체 이용약관 제11조의2 등(입찰공고 내용의 우선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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