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여수시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관리자공고2012-211. 용역명 : 원도심지역 하수관거 정비 및 우수저류시설 통합 전면책임감리 용역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 제50조, 동법 시행규칙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용역 집행계획과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에 대한 안내사항을 공고합니다. 2012.6.29 여수시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관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