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및 제5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할 용역 사업(환경영향평가 및 사후환경영향조사)의 집행계획 및 입찰에 참가할 건설기술 용역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평가자료 제출에 관한 안내사항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 6. 29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세부평가기준 등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재할 예정입니다.
붙임 :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평가자료 제출에 관한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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