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 공고 제2012-117호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평가자료 제출에 관한 공고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8조,제49조,제50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 사무소에서 시행할 전면책임감리용역사업의 집행계획 및
입찰에 참가할 감리전문회사를 선정하기 위한 평가자료의 제출 등에 관한 사항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 임 : 1. 감리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평가자료 제출 안내 공고문 1부.
2. 감리전문회사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안) 1부. 끝.
2012.11.15
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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