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및 제5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할 용역 사업(논산천 탑정지구 등 2개지구 사후환경영향조사용역 등 3개용역)에 대하여 집행계획 및 평가자료 제출에 관한 안내사항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12.10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붙임 : 1. 용역사업 집행계획 등 공고문(대전지방국토관리청 2012-201호) 1부. 2. 사후환경영향조사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 세부평가기준 1부. 3. 과업지시서 등(각 1부)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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