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국토관리청 공고 제2012-200호(2012.12.10)호 및 제2012-202호(2012.12.11)호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 정정공고(2차) 하오니 입찰 관련 업무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 정정공고 사유 : 기 공고된 “책임감리용역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의 Ⅱ-4-가.기술개발실적의 (6)항 삭제 *삭제문구: (6) 실용신안, 특허는 사용실적 및 경과기간에 따라 가중치를 인정하되 최대 1점까지 인정한다
2012. 12. 11.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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