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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콘크리트 처분용기 공급업체 등록안내 공고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국가기관(공지사항) > 나라장터 (기관)
등록 2012/12/18 (화)
파일 공급업체 등록안내 공고.hwp
내용

콘크리트 처분용기 공급업체 등록안내

우리 공단의 콘크리트 처분용기 공급업체 등록요강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대상품목 : 콘크리트 처분용기(자세한 사항은 붙임 참조)


2. 신청서 접수기간 : 2012.12.18~2013.01.04 18:00까지


3. 교부 및 신청장소 : 한국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 품질보증실


4. 등록요건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로서 다음 각 호중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4-1. 해당 품목과 같은 종류의 물품을 설계, 제조, 납품한 실적이 있는 업체

4-2. 해당 품목의 설계 및 제조능력, 품질보증능력 및 사후관리체계를 갖춘 업체

※ 공급업체 등록기준 : 용역, 품목 지정(취소) 신청서 참조(붙임2)


5. 등록신청서류 : 우리 공단의 등록신청서 및 관련 증빙자료, 기술규격서 또는 제품안내서

(Catalog), 품질보증계획서 각 3부(서류 또는 전자파일)


6. 등록자격심사 : 등록신청서에 의거 신청품목에 대한 기술, 품질 및 경영분야를 서류심사

및 현장심사를 실시하여 등록적격 여부를 심사함


7. 기타사항

7-1. 본 공고는 정부조달협정의 적용을 받지 않음

7-2. 적격업체는 3년간 공단의 등록업체 관리목록에 등재

7-3. 공급자 등록을 신규 신청하여 부적격으로 처리되거나 등록갱신 후 자격이 취소되는

경우 통보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되지 않는 경우 신규신청 제한

7-4. 접수는 공문으로 제출하며 제출서류(붙임3)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7-5. 상기 품목 이외의 수시 등록신청이 가능함

7-6. 이외 기자재 공급업체 등록관련 질의사항은 공단 품질보증실(054-750-4025)로

문의바람


2012. 12. 18

품질보증실장

한국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