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공고 제2012 - 1571호
전면책임감리용역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자료 제출안내 공고(긴급) 【경북도청 신도시 진입도로(안동방면) 개설공사 전면책임감리용역】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9조, 제50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도에서 시행할 『경북도청 신도시 진입도로(안동방면)개설공사 전면책임감리용역』 집행계획 및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자료 제출에 따른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2월 31일
경 상 북 도 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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