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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영산강 안전점검 및 성능평가용역 관련 입찰참가자격 내용 수정 알림(광주국토관리사무소)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국가기관(공지사항) > 나라장터 (기관)
등록 2019/02/14 (목)
내용

1. 입찰공고번호 : 20190207811-00, 20190207824-00, 20190207841-00
20190207857-00, 20190207888-00, 20190207909-00
20190207923-00, 20190207934-00, 20190207944-00
20190207955-00, 20190207969-00

2. 입찰참가자격
(당초)
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계속하여 법인등기부 상 본점소재지가 연번 1~8번은 전라남도 또는 광주광역시, 9~11번은 전라남도에 소재하고 입찰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진단 전문기관(수리시설)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으로 등록된 업체로 하며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9조에 따른 책임기술자 자격 등에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을 보유하여야 합니다.

책임기술자는 토목분야 특급기술자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인정하는 정밀안전진단교육(수리분야)를 이수한 후 수리분야의 정밀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업무를 실제로 수행한 기간(특급기술자가 아닌 건설기술자로서 정밀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업무를 수행한 기간을 포함한다)이 2년 이상이어야 합니다.(단 2015년 12월 31일 당시 정밀안전진단 책임기술자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수리분야 정밀안전진단 교육을 이수한 경우는 허용함.)
※ 적격심사 시 기술자보유 증명서, 기술자 경력증명서, 교육이수증 제출

(변경)
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계속하여 법인등기부 상 본점소재지가 연번 1~8번은 전라남도 또는 광주광역시, 9~11번은 전라남도에 소재하고 입찰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진단 전문기관(수리시설)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으로 등록된 업체로 하며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9조에 따른 책임기술자 자격 등에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을 보유하여야 합니다.

""정밀안전진단의 경우"" 책임기술자는 토목분야 특급기술자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인정하는 정밀안전진단교육(수리분야)를 이수한 후 수리분야의 정밀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업무를 실제로 수행한 기간(특급기술자가 아닌 건설기술자로서 정밀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업무를 수행한 기간을 포함한다)이 2년 이상이어야 합니다.(단 2015년 12월 31일 당시 정밀안전진단 책임기술자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수리분야 정밀안전진단 교육을 이수한 경우는 허용함.)
※ 적격심사 시 기술자보유 증명서, 기술자 경력증명서, 교육이수증 제출